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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출시, 3년 만에 목돈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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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출시 임박 , 청년 자산 형성의 새로운 기회가 될까 ?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출시된다 .  최근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 , 취업난 등으로 인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고금리 적금 상품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특히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져 일반 적금보다 높은 실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청년들의 가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  이번 글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의 주요 특징과 혜택 , 가입 방법 , 그리고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 청년미래적금이란 ?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  일정 기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 청년미래적금은 보다 짧은 만기와 높은 체감 수익률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청년층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며 , 일정한 소득 요건과 연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실질 수익률 청년미래적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적금 금리가 높기 때문만은 아니다 . 일반 적금은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만 받을 수 있지만 ,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기여금이 추가된다 .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적립해 준다 .  여기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되면서 실제 수익률은 일반 적금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다 . 최근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과거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포함된 정책 금융상품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 . 특히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모든 청소년, 건강하고 안전히"…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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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청소년, 건강하고 안전히"…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 정비한다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한편, 학업 스트레스, 또래관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감소했으나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은 증가하는 등 근로 현장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미래상으로,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

5월_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절세 팁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업소득자,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을 가진 이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어렵다’, ‘복잡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분들도 많지만,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절세 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다음 여섯 가지를 말합니다.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 (일용직 제외) 임대소득 (부동산 등)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이러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강사, 작가, 번역가 등 사업자 등록 없이 수입을 올린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택 임대 수익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부수입이 있는 근로자 주식이나 코인 외의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  반면, 급여만 받는 일반적인 회사원은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정리되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 ① 홈택스 접속 → 로그인  ② '종합소득세 신고' 배너 클릭  ③ '정기신고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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